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나플라와 같은 소속사인 래퍼 루피, 블루, 오왼, 영웨스트 등 4명의 대마초 흡입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5명 중 영웨스트만 기소했고 나머지 4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나플라는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플라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영웨스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