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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FIVB는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대한배구협회에 28일(한국시간) 공문을 보내 ITC 승인 절차를 설명했다. FIVB는 먼저 배구협회가 ITC 승인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은행 계좌번호를 중유럽 일광절약시간제 기준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보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이어 마감 시한까지 계좌 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FIVB가 자매의 ITC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IVB의 이같은 움직임에 배구협회는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와 더불어 관련된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24일 전달했다. 배구협회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물의를 빚은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앞서 쌍둥이 자매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징계는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혀 혼란을 야기했다.
이처럼 ITC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배구협회가 하루 사이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결국 FIVB가 29일 오후 7시 이후 직권으로 ITC를 발급할 것이란 게 배구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