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며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인다”며 “이러한 관계는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59.34%에서 58.95%로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