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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막판까지 고심 거듭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막판까지 고심 거듭

기사승인 2021. 08.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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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고문단 "지혜롭게 처리해야"... 개정안 제동
개혁입법 성과 부담감 여전
김기현 "文 거부권 행사 촉구할 것"
박병석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 자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수적 우세로 마무리한 뒤 법안 상정을 강행할 수 있지만, 설득 절차라는 명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고 내부 논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이들은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있고, 많은 중진들도 법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청와대 역시 최근 민주당에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부의 속도 조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처리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는 예정된 수순일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 법안인 만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혁입법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의 사후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보고를 열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비록 의석수가 적어 입법 저지 과정에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지난 몇주간 저희의 꾸준한 여론 호소와 활동을 통해 이미 국민 상당수는 이 법이 문재인 정부의 여론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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