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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최근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영업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낼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서울경찰청이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 된 위법 사실을 검토 후 산하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