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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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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21. 06. 24. 12:00

행안부-개인정보위 협업해 공공기관 대상 웨비나 개최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업해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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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정보다.(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작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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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해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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