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인 7%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딩펀딩의 연간 발행안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