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단체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11개 단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와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