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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보상금에 정신적 피해 반영없어…손배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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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05. 27. 15:13

헌재 "'5·18 피해보상시 '재판상 화해' 성립해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헌재
27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유남석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앉아 있다./연합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 등이 청구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이 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5·18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해당 법률은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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