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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경찰청,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기사승인 2021. 05.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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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가짜뉴스 단속 경찰관 질병관리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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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제공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괴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가짜뉴스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감 1명을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 수사 의뢰 판단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파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절될 전망이다.

실제 사회관계망(SNS)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백신 접종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가 넘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7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후유증을 과장·왜곡하는 등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돼 종합 대책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내용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하면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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