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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불과 사흘만인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미얀마는 2014년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년 규정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육·해·공군 지휘관들의 정년도 연장했다. 기존에는 4년간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 시 2년간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다. 군부는 새로운 규정을 지난 3월 5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쿠데타 직후 총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앤 것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올해 4월 65세가 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규정은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