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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8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매출이 줄어들자 정확한 주유량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약500리터 이상) 소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또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붙잡았다.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시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C씨와 업체 대표 B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한철 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