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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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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1. 05. 11. 11:15

시 민사단, 지난달까지 주유소 등 36개소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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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일부가 회수 되도록 T형 밸브 불법설치한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와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치고,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8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매출이 줄어들자 정확한 주유량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약500리터 이상) 소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또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붙잡았다.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시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C씨와 업체 대표 B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한철 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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