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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