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조치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4년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정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도보다 22.4%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200% 늘어나는 등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민간기관도 참여 의무를 지도록 했다.
조사관에게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해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청, 사건 관련 현장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도입한다.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신청 당사자가 일정 기간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것을 바꿔 ‘수락’으로 간주한다.
2018년도에 산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도 사건 유형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손해배상액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법원 연계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모바일이나 웹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관련 사례·정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