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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했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은 제 잘못된 호기심 때문”이라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남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