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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한 미얀마 민주진영 “군부헌법 폐기·소수민족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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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1. 04. 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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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진영에서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군부헌법 폐기, 소수민족 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과도 헌법을 선포하고 소수민족과의 연대를 공식화했다./사진=CRPH 페이스북 캡쳐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시민들에 대한 유혈탄압을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맞선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가 1일 출범했다.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CRPH)의 주도로 출범한 새 통합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군부헌법 폐기’와 ‘소수민족을 포용한 연방민주주의’다.

미얀마 민주진영에서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CRPH는 1일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출범을 선언하고 군부가 만든 2008년 헌법의 폐기와 소수민족의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과도헌법을 선포했다.

미얀마나우 등 현지매체와 CRPH의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CPRH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은 군부가 지난달 1일 일으킨 쿠데타의 근거일뿐만 아니라 군부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사전 배당해 의석의 4분의 3이 넘는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도 원천 봉쇄하고, 군부 카르텔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CRPH가 해당 헌법을 폐지하고 소수민족을 포용한 연방민주주의의 내용을 담은 과도헌법 격인 ‘연방민주주의헌장’을 발표한 것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연대선언을 공식화 한 것이다. 또한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창출해낸다면 그간 버마족 위주였던 정치체제도 카렌족·카친족·샨족 등이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참여하는 ‘다민족 연방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헌장은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이 주장해오던 더 폭넓은 자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연방민주주의연합의 핵심 가치는 인권·평등·자결권·다양성·연대·무차별·사회적 조화 △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없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관습과 언어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 △ 소수민족들이 주로 사는 각 주(州)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정부 장관들보다 높은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AP통신은 이 과도헌법이 소수민족 무장조직에 대한 민주진영의 구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CRP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정부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친독립군(KIA)·카렌민족연합(KNU)·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아라칸반군(AA)·타앙민족해방군(TNLA)이 민주진영과의 연대를 시사했고, 일부는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도 “주요 소수민족이 이미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진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소수민족들까지 아우르는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임시정부’로 인정받고 군부와 맞설 수 있는 정당성은 더욱 강화된다. 사사 유엔 특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2008년 (군부) 헌법은 종말을 고하고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합정부 출범과 함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가세한 연방군 창립 등이 민주진영에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내전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전날 미얀마가 “전례 없는 규모의 내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집단행동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536명이 사망했고 2729명이 체포·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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