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은 아세안+3국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다.
이번 개정 협정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비(非) 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CMIM 수혜한도의 100%까지 요청이 가능하지만 IMF 지원이 없는 경우(비연계자금) 기존에는 수혜한도의 30% 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한국은 최대 153억6000만 달러(수혜한도 384억 달러×0.4)를 IMF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이 가능하다.
CMIM의 역내 통화(Local Currency) 지원도 제도화했다. 자금지원국·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 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 통화(위안·엔화 등)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시 장관·차관회의의 비대면 개최 등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CMIM의 위기 대응 역량 및 접근성이 좋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