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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행위자에게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시키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에는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그마저도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스토킹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스토킹 피해사례는 유명인·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도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 시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안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