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5010016342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3. 25. 12:00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중기중앙회, 파이터치연구원과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발표
1
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제공=중기중앙회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 일자리, 총매출액, 총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7000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 일자리, 총매출액, 총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 증가한다.

공동 연구자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