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홍구 교보생명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징계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윤 사장은 전임간부 해임 및 인사이동 요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으로 각각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노동청에선 대질 조사를 위해 신분증, 도장, 위임장(대리인 출석 시) 등을 지참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 전 위원장은 관련 진정서를 무수히 많이 접수해왔다”며 “노동청에 방문하더라도 신 회장과 윤 사장이 참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보생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안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