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해 밤 늦게까지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제재심을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는 기관경고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