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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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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3. 10. 14:52

재판부 "법원 사무분담으로 담당 재판부 법관 변경…기피 신청 이익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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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신청한 기피 기각 결정 항고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적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기피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 사건에 관해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며 “항고인의 기피 신청은 이익이 없게 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됐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신혁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당 재판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해당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보석 신청을 기각한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견이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은 점 등을 기피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낸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며 “기피신청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변호인의 발언을 끊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남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재판절차를 강행한 점 △피고인의 토지관할 병합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피고인을 탓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새로운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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