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깅스 입고 대중교통 이용, 타인의 성적 욕망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될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차침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