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오후 화상으로 정례회의를 연다. 다만,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만 심의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9일 한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결론이 안 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이르면 내년 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