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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융권에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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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12. 09. 14:35

윤 전 고검장에 돈 전달한 김영홍 회장 해외 도피
일각선 김 회장 조사 없이 무리하게 영장청구 비판도
검찰3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라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윤 전 고검장을 로비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옥중서신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4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의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 윤 전 고검장이 라임의 부동산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뒤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무리하게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돈을 전달한 인물인 김 회장이 현재 해외 도주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뢰자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날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맞춰 ‘명분쌓기’를 위한 구속수사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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