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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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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0. 12. 01. 10:54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현행처럼 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는 10월 1일부터 과세시기를 정한 바 있으나 기재위가 3개월 유예해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지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육아휴직을 6개월 한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0%에서 30%,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5%에서 15%까지 상향된다.

설비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를 적용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던 유보소득세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며 보류됐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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