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8만 원 결제 시 3만 원 환급
|
소비 할인권을 받은 사람은 2일부터 30일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시 누적 이용료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12월 15일에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40만명이다. 이용 가능 시설은 전국 6만 3000여 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스포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방역 지침 준수 독려 영상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세 시설에는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