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만 10조원 넘을 듯
지배구조 개편도 관심…보험업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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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현재 약 18조2251억원이다.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업별로 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15조62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0.08%(330억원), 삼성물산 2.88%(5643억원), 삼성생명 20.76%(2조6199억원), 삼성SDS 0.01%(17억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경우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주식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이다. 주식 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다. 배당과 지분 매각 외에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을 두고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변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또한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