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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특고·프리랜서에 긴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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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9. 10. 16:00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위해 총 12.4조+α 규모 종합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자체재원 4조6000억원+알파(α)를 더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총 12조4000억원+α 규모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7조8000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최대 200만원을 준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PC방과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1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 애로를 겪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신설해 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중 2조1000억원은 긴급돌봄 지원 등에 쓰인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가 제공된다. 특히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지원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최대 20일까지 확대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세제·세정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도 제공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추경 재원 외에 정부 자체재원 4조6000억원+α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방역 보강에 신규로 6000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진단검사비 지원 추가 확충(1000억원)과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확보(1000억원) 등이다.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 송배전 건설 등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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