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권익위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설문문항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 문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문 배경 설명도 편파적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설문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비교한 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마치 중증 필수 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관권을 동원해 여론을 유도 및 조작하는 정부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