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와 김모씨(29)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조씨가 김씨에게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며 “윤 전 시장과 관련한 건의 경우도 이씨가 실질적으로 김씨를 따라가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조주빈이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 전혀 몰랐어서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적성·심리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군 면제도 받았다”며 “당시 이씨가 이 범행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상태였는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씨는) 이전에 조주빈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뭘 시키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취지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씨 등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손 대표이사를 속여 1800만원을,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취지로 속여 윤 전 광주시장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와 마약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