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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범행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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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7. 07. 14:44

변호인 "피고인은 조주빈이 누군지도 몰랐다…공범 관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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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씨의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와 김모씨(29)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조씨가 김씨에게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며 “윤 전 시장과 관련한 건의 경우도 이씨가 실질적으로 김씨를 따라가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조주빈이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 전혀 몰랐어서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적성·심리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군 면제도 받았다”며 “당시 이씨가 이 범행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상태였는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씨는) 이전에 조주빈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뭘 시키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취지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씨 등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손 대표이사를 속여 1800만원을,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취지로 속여 윤 전 광주시장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와 마약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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