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와 이모씨(3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최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과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 등 2명은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