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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 32조는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의 신변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범죄 수사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