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이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이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의 증거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바로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속 등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심야에 이뤄진 점,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여기에 서게 됐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저에게 실망했을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