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모씨(26)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 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0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트위터와 다크웹 등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수사는 영상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이들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박사방 관련 성 착취물 1900여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