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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소비자 유의”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소비자 유의”

기사승인 2020. 06.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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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 증가세
시민감시단 적발건 1마5807건
미등록 대부·소액결제현금화 등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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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금융광고 사례 예시/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1만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입금 형태의 미등록 대부나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가 대폭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겁수건은 5만5274건이었다. 이 중 적발된 광고는 1만6536건으로 전년 대비 4456건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는 사례가 각각 2036건, 2367건으로 전년 대비 654%, 463% 늘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의 광고도 8010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불법 금융광고는 SNS나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실업자 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유도한 뒤 즉시 현금으로 대출을 진행해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광고도 잦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워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광고에 기재된 업체 상호나 등록번호, 인터넷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현금화나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대출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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