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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하루당 3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500여건 적발

“통장 빌려주면 하루당 3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500여건 적발

기사승인 2017. 04.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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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에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불법광고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 A씨(여·20대)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사기범은 A씨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이 이를 수상히 여겨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돼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했다. 알고 보니 A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 인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이스피싱범들이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불법 광고물 158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2273건 대비 30.4%(692건)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광고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환전·세금감면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하거나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를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는 형태다.

뒤이어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물도 430건 적발됐다. 이밖에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69건, 신용카드 현금화 15건 등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면서 불법금융광고가 문자메세지 등 폐쇄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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