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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측은 피해 고객은 물론 해당 사실을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KBS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패소,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입막음 소송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폴크스바겐의 한국 내 판매 및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주식회사가 아시아투데이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의 보도·게재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3월 2일 구입한지 1년이 안 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 오작동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고객을 폴크스바겐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사실과 다른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KBS는 3월 9일 ‘9시 뉴스’와 같은달 16일 ‘뉴스따라잡기’, 17일 ‘취재후’ 등에서 피해자 최모씨를 인터뷰하고 후속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은 아시아투데이과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고객이 ‘1인 시위’에 나서기 전에 과연 수리를 의뢰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폴크스바겐은 피해자 최모씨가 일절 수리 의뢰도 맡긴 적 없이 무조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주장했다며 블랙컨슈머로 몰아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소비자나 시청자의 관점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고 결함에 대한 검진을 받는 행위는 수리 내지 수리의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폴크스바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수리를 시도하고도 결함을 고치지 못한 채 시작된 고객의 시위행위에 대해 ‘수리도 전혀 받지 않고 억지만 부리고 있다’라는 허위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과정에서 허위의 경위를 기재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2단독 김동현 판사는 폴크스바겐 측이 피해 소비자를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원고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항의 과정에서 택한 방법의 비례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폴크스바겐 측이 피해 고객을 업무방해·명예훼손·자동차관리법 위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달 초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죄 안됨’,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통해 폴크스바겐 측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 당사자인 최씨는 “폴크스바겐 측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과 민사소송 패소 이후에도 전혀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