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은 23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논란’제목의 글에서 “법과 헌법 취지(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또는 불채택)하고 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런데 야당은 9월 1일 청문회를 하기도 전 8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면서 “이는 엄밀히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는 9월 4일 장관이 됐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잘하겠다는 취임 인사까지 했다. 장관에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이지 오만이자 희극이다”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김재수가 정책 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해임건의안 공허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내 입장이다”라며 “김재수 문제는 인사청문회로 일단락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팍팍한 민생 위기 국면에서,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해임건의안을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