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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월세 특약사항에 무얼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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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6. 08. 19. 16:58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제공=픽사베이
지난달 전국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가 46.1%에 이르는 등 본격 월세 시대를 맞고 있다.

월세계약시 추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월세계약시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을까. 특약사항에 적는다고 해서 모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약사항이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특약사항은 무효로 인정한다.

예를들어 계약후 계약기간 중 1년후 월세를 10% 올린다는 특약사항은 구속력이 없다. 계약기간 중 월세인상 상한선은 1년에 5%이기 때문.

닥터아파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시 많이 넣는 특약사항 6가지를 소개한다.

1. 2개월 이상 월세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월세 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한다.(임대인 유리)

3. 누수, 보일러고장 등 하자 보수는 임대인 부담으로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완료한다.

4.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5.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임차권 등기에 적극 협조한다.

6.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으며 관련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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