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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폭력’ 업무 맡던 중학교 교사 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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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02. 14. 13:35

대법원1
일선 학교에서 교내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치심, 모욕감 등을 이유로 자살한 교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47세)는 2012년 9월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3월부터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게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었다.

그해 9월 2학년 12명이 1학년 13명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한 학생이 협박당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자 학부모들 항의가 들어왔다.

가해학생 6명이 강제로 전학을 가고 이들이 속한 축구부는 해체될 상황에 놓였다. 남편은 자살 직전 “너무 조직적 폭력사건으로 몰아갔다. 강제전학은 심했다”며 주변에 업무 부담과 자괴감을 호소했다.

1·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자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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