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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전 회장 16일 소환…강제구인 검토

[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전 회장 16일 소환…강제구인 검토

기사승인 2014. 0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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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YTN 캡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번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한 것에 비춰볼 때 유 전 회장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 전 회장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가에 강매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유 전 회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4)와 차남 혁기씨(42), 장녀 섬나씨(48)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잇따라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해 본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을 찾았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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