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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5월 31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7월 30일까지는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기간 중 팩스(02-2251-1677) 또는 이메일(gc2371@geumcheon.go.kr)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폐업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천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