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11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 한라건설에 대해 만기 회사채의 80%인 88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0%인 2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라건설이 자체 상환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라건설은 오는 27일 이전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차심위에는 간사은행인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회사채안정펀드, 우리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