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도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사를 하다 중단되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절반이 가중 부과된다. 이밖에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주택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