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분양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등 공공분양 축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보금자리 지침으로 공공분양 물량 비중을 현행 30~40%에서 법적 최소기준인 25% 수준에 맞춰 25~40%로 하향 조정했다.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성원가의 120%이던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