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132건·운전면허 정지 59건·명단 공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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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57명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947명, 올해 2월까지 195명 등 총 216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10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명, 출국금지 요청 1279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