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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중소금융권 채무조정 워크숍 개최…“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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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21. 11:27

금융사 및 협회·중앙회 임직원 280여명 참여
채무조정 상품 현황·성공 우수사례 소개·공유
"금융사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보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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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우수 채무조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금융사·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각 금융사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채무조정 실적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업권에 나타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각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 유용한 제도를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를 설명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또 금융사별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현황과 채무조정 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각 협회 및 중앙회는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과 성과 등을 발표했다. 특히 영세 금융사가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회·중앙회 내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통합 전산 비대면 신청채널 등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 및 협회가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와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장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향후에도 워크숍, 간담회 등을 열어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일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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