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정법 어긴 절차위법' 비판
수사기록 송부촉탁 증거 수용 관련
정치권, 이재명 재판과 형평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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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법사항 중 첫번째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준 사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 따르면 '소추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서 소추사유 철회 가능' 내용이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동일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를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탄핵소추인단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며 '그게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재판부의 의중이자 권유라고 느꼈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각하·기각될 위험성이 커지는데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내란죄를 빼야 할 경우 국회에 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 내란죄를 빼고 표결을 거친 뒤 의결해 왔어야 정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 번째, 헌재는 계엄관련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피의자가 반대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헌재에서 이진우·여인형·김현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헌재 신문 과정에서 번복이 있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메모 내용에 대한 친·가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필적감정 등을 통해 메모의 진정성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도 과정을 생략하고 증거로 채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 번째,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에게 보내는 '송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보장하지 않고 수신으로 간주해 공판기일을 정해버린 것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된다.
다섯 번째,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서류는 송부촉탁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증인심문 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볼 경우 심판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헌재가 수용한 것도 위법으로 거론된다.
주 의원은 "헌재가 서류를 보내면 그 즉시 받은 것으로 보는 '마법의 송달'이라고 한다. 이를 이재명에게 적용했으면 재판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하는 날 탄핵재판도 받으러 나오라는데 분신술을 쓰라는 말인가. 내란죄 수사기록 송부 촉탁과 관련해선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도 재판관이 막 읽고 들어온다. 예단 없는 재판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여섯 번째, 형사소송법 16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5차 변론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일곱 번째,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이 '흠결보완 기회를 달라'고 하자 '본회의 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되물은 것도 문제가 됐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헌재와 민주당이 뒤에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덟 번째, 변론기일을 정할 때는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이 같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2회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비판이다. 최소한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대통령 대행의 교통정리가 시급한데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서둘렀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권한대행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높다. 한 대행 탄핵 표결 의석수 문제만 해결하면 될 일인데 헌재가 '선입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열 번째, 한 대행의 표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 법령 주석서에도 명확히 나와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 산하 연구기관,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서에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대행공직자는 대통령인 만큼 200석이 그 기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