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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서 PC방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업주 등 4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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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20. 16:34

경찰, 총판·서비스센터 운영자 등 적발
1년간 42억 원대 불법 도박 자금 거래
업주들, 베팅 금액 일부 챙겨 수익화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7명과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 운영자 4명 등 총 41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경기지역 총판 A(51)씨와 서비스센터 국내 총책 B(32)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충북 지역에서 PC방 21곳을 차린 뒤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선 약 42억원 규모의 자금이 거래됐으며, 업주들은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포함한 서비스센터 운영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PC방 업주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를 받으며 3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불법 도박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행정기관은 연 2회 실태보고서만 작성할 뿐 실효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 유관기관 간 통합 신고센터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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